법무부, ‘중소회사회계기준안’…中企 회계비용 절감

2012.12.14 10:41:12

앞으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세무사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회사회계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고종권 한양대 교수는 ‘중소회사회계기준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중소회사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자가 이해·적용하기 쉬우면서 재무정보 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정보제공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하는 거래를 중심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을 단순화하고 일부 간편한 회계처리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회계처리 부담이 컸다는 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내용을 단순화하고 간단한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학자와 실무자로 구성된 회계자문위원회를 발족,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비교 재무제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이 가능토록 했으며, 자산평가는 원가모형을 기초로 하도록 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평가모형의 경우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과거 오류가 발견돼 수정할 경우 당기 영업외손익에 반영토록 했다. 일반기업회기준은 중대한 오류 시 자산·부채·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그 밖의 오류는 당기 영업외손익에 반영해야 했다.

 

아울러 재무제표의 주석은 필수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했다. 주석의 권장사항 내용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 내용,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매출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과 양도의 조건 등 총 10개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용·반영하고 이르면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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