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회사회계기준안 도입 찬성, 중기 여건 고려해야”

2012.12.14 10:42:14

‘중소회사회계기준안’ 공청회…토론자들 “교육·홍보 중요성”제기

중소기업의 간편한 회계처리를 위해 마련된 ‘중소회사회계기준’에 대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회계처리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13일 개최된 ‘중소회사회계기준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를 중심으로 작성,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종권 한양대 교수가 ‘중소회사회계기준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김형인 기업은행 수석컨설턴트, 윤승준 한국회계기준원 심의위원, 전영조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기획팀장,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중소회사회계기준이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회계투명성과 상세한 회계정보의 제공만을 강조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회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간편하고 실효성 있는 회계기준’이라는 제정취지를 달성하지 되지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시행에 있어 중소회사가 순응할 수 없게 돼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회와 회계기준원에서 각각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해 온 점과 그 적용대상이 매우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주도하는 중소회사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시행시기를 2~3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영조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인 300만 중소기업 중 주식회사는 70만개다”며 “나머지 230만 중소기업은 ‘중소회사회계기준’보다 어려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 기준은 회사가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회사회계기준이라는 명칭이 생소하다”며 “중소회사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닌 관계로 다소 어색, 법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회계기준’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기준의 갑작스러운 적용 대상기업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소 1년 이상 도입준비기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교육과 홍보, 회계시스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인 기업은행 수석컨설턴트는 “기준안은 중소기업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지만 중소기업의 회계인력과 회계처리 역량의 부족을 고려해볼 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컨설턴트는 “향후 중소기업을 위해 기준안의 지속적인 홍보, 정부기관 등의 회계기준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회계기준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설자료의 제공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 우대, 기업들의 거래업체 선정 시 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회사회계기준안’ 회계자문위원인 윤승준 한국회계기준원 심의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기준안의 특징과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윤 위원은 “이번 기준안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회계처리의 단순화, 법인세법과의 조화추구 및 실무적 부담 최소화를 염두했다”며 “중소회사의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제표 이용자는 기준안의 특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중소회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사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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