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환경관련 부담금 지방세 전환해야”

2012.12.18 14:40:58

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면 징수율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전환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보존 및 개선에 대한 외부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환경세’라는 신세목으로 전환해 과세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가 위임된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하고, 과표나 세율은 현행 부담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목적세가 아닌 일반재원으로 도입하고, 외부효과의 범위를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도의 경우는 시·군세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관련 부담금을 지방환경세로 전환할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7,501억원 증대되고,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징수율이 70%가 되면 1조 1,71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은 1991년 환경개선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환경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나 15개로 확대됐고, 부과액은 지난해 1조 7,800억원 규모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20으로 지자체의 자체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해 환경관련 사업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경제적 수단인 부담금 및 조세는 대부분 국가에 귀속돼 자치단체가 환경관련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부 소관 총지출의 62%, 예산지출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약 33조2천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3조6천억원이 환경분야 사업에 지출됐다.

 

최근 4년간 환경분야 사업 지출의 연간평균증가율은 11.3%이고, 국가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2조2천억원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2%증가했다.

 

환경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의 부담이 늘고 있지만, 환경관련 부담금은 지자체가 징수하고 10%의 징수 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킴에 따라 지자체의 징수노력에 대한 유인이 작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의 징수율은 47.5%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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