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PMO제도 도입…국가정보화사업 품질향상 기대

2012.12.20 09:43:58

내년부터 행정·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사업의 관리를 전문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PMO를 도입하려는 발주기관의 제도운영 이해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에 PMO 도입과 운영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PMO(프로젝트관리조직, Project Management Office)는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사업관리 전문가가 정보화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의 주요쟁점과 고난이도의 기술문제를 검토·관리해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PMO 도입·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화사업의 중요도·난이도·규모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PMO 사업자 참여자격은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을 가진 민간법인 또는 전문 공공기관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은 수행인력, 업무수행 계획, 과거 PMO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또한 PMO 수행인력은 정보시스템구축·컨설팅 등 정보화 관련사업의 관리자급 역할을 다수 수행한 경력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기타 관련 경력자 등이 사업관리지원 및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PMO제도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을 모두 돕는 정책”이라며 “정보화사업관리 전문조직인 PMO의 도입으로 정보화사업의 품질 향상과 SW산업계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W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전자정부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PMO 수행가이드 배포, 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제도운영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PMO를 활용해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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