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지방세 가산세 제도…“합리적 개편”

2012.12.20 09:43:02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조세부담 형평성과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유도한 합리적인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포럼 11월호를 통해 “이번 가산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국민의 납세협력도와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고, 부정한 행위로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행위,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과세관청의 과도한 부과 및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고 평가했다.

 

개편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분의 10%의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했으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토록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가산세가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됨에 따라 국민의 납세협력도가 제고되고,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가산세 제도 개편은 국민의 조세부담 형평성과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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