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이달 31일까지 납부…중점안내

2012.12.20 10:58:45

인터넷ETAX·전용 계좌이체·스마트폰·ARS로 가능

이달 31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31만대에 대해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783억원으로 작년 1,670억원보다 113억원이 늘어났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31만대 중 승용차가 127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정원과 적재량에 따라 일정액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은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다.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방법은 회원인 경우 회원납부 화면에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은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를 통해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한 렌털회사·운수회사 등 사업자는 ETAX시스템을 이용해 일괄납부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사다.

 

전용계좌 납부방법은 자동차세 고지서 1장당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사의 고유한 전용계좌번호가 납부고지서에 표기돼 있어 납세자가 전용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서울시 지방세를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을 통해 전화(1599-3900)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에서 24시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편의점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신용카드납부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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