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FTA 활용지원 위한 정부 유관부처 대책은?

2012.12.21 10:06:33

관세청, 특혜제도 개선·인증수출자 지원·원산지검증 대응 추진

관세청이 내년부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특혜제도 개선, 인증수출자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부는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등을 채용한 경우 고용창출지원금을 1인당 1년간 1천만원 지급하고, 조달청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등 각 정부부처는 내년도 FTA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19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관세청·중기청·조달청·지경부·공정위·고용부·농식품부·외교부 등 총 8개 기관별 ‘2012년 FTA 활용지원 추진실적 및 2013년 추진계획’, ‘2013년 FTA 활용지원 정책 협의회 운영계획’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내년도 FTA 활용지원 추진계획에서 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혜제도 개선, 인증수출자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FTA 활용률 제고 등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 내년에는 세관·지자체·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별 FTA 활용 취약 산업에 대한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및 증빙서류 등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 간소화 등 FTA 특혜수입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자율점검, 세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업의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갱신신청 폭증에 대비키로 했다.

 

기업 자율점검은 기업이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 세관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당국간 MOU를 체결해 검증기간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신속회신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해 협정상 회신기간과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농식품 분야의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등을 채용한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고용창출지원금을 1인당 1년간 1,080만원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의 교육훈련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수출 및 FTA 원산지 실무’ 등 2개 기관, 2개 과정으로 총 70명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의 FTA 활용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FTA 교육·수출활동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수출지원센터·비즈니스지원단에 관세사를 200명까지 확대(올해 120명)하는 등 FTA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하고, 영세 협력사를 위한 수출 모기업과의 원산지관리 합동 교육 및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청은 FTA 원산지 컨설팅 수행기업에 대해 필요 시 수출컨설팅까지 제공하고, 현지 전문컨설팅사를 통해 개별기업별 해외진출 타당성 평가진단 모델을 개발해 현지 시장개척 및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의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FTA-Pass, FTA-Korea)과 연계기능을 구현할 방침이다.

 

정보화혁신 플랫폼은 정보자원·인력 등이 부족한 정보화 취약그룹 중소기업이 추가장비나 S/W 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한 정보화 활용환경으로 중기청은 내년까지 1천개 기업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정부 구매담당자 및 해외 바이어와 구매상담 기회를 확대, 정부 내 유관기관과 공동사업 개발 및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업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입찰 준비 및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권역별 상담 1명씩 총 3명(현재 종합상담 1명)으로 확대해 구축·운영키로 했다.

 

또한 올해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FTA 파트너국에 정부조달 민·관 협력단의 파견도 확대하는 한편, 외교부·지경부·중기청·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식경제부는 기업 FTA 활용지원 및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종·지역별 지원을 강화해 FTA 사후검증에 대응하고 무역정보 제공 확대,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FTA 체결국 및 체결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투자유치활동은 미국·UE 등은 동북아 생산거점형·지식서비스 분야, 일본·중국 등은 수출거점형·부품소재분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FTA 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모니터링, 유통단계·채널별 가격정보 제공, 불공정행위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도 관세인하폭을 고려해 모니터링 품목을 조정하고, 정보제공이 실질적인 소비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국내 지원체계 정비 및 시장개척·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 예산편성 및 사업개선 등에 반영하고, 맞춤형 마케팅 강화로 수출 유망품목 지속 발굴 및 육성, 시장 정보조사와 수출확대 가능품목에 대한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외교통상부는 한·ASEAN FTA/한·인도 CEPA 등 체결 FTA의 협정개선방안을 마련하고 FTA 관련 현안 관리 및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하반기는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장관급 이행기구 및 공식·비공식 협의 체제를 활용하는 한편, 외교부의 FTA 웹사이트와 연계된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재외공관 FTA 활용지원대책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협의회 운영계획은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FTA 활용지원 업무를 지속하는 한편, 논의영역의 다각화, FTA 관련정보 공유를 강화·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 외에 투자·소비자 후생·산업 경쟁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선진화, 한류 등 문화상품과 FTA 연계 등의 과제도 논의됐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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