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책 마무리 잘해야” 지자체에 당부

2012.12.21 17:44:57

행정안전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정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수행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2차관 주재로 ‘12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삼걸 2차관은 “현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대민업무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 부시장·부지사에게 한파와 폭설, 화재 등에 대비해 겨울철 재난예방을 철저히 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자재와 장비를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난방비 지원, 노숙자 쉼터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착한가격 업소와 전통시장을 이용키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식경제부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단속 및 계도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에너지낭비 업소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추진하게 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위반(20℃ 이하),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오후 5~7시 사이 네온사인 사용행위 등이다.

 

단속기간 중 처음 적발된 업소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재적발 시 50만원 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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