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높고 고학력자일수록 성실납세의식 낮아”

2012.12.26 09:51:37

이혜원 조세硏 위원, “성실납세의식 제고책 필요 강조”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2월호에 게재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성실납세의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납세순응 제고를 위해 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정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실납세의무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납세자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근본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실납세의향 지수는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의 경우 77.8, 1천만원~4천만원은 72.6, 4천만원~8천만원은 68.7, 8천만원 이상은 71.3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중졸이하 82.4, 고졸 76.1, 대졸 72.2, 대학원졸 이상은 68.3으로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성실납세의향이 낮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성실납세의향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납세의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세무조사 확대와 징벌수위 강화와 같은 처벌 위주의 접근방법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한다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는 것은 탈루소득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개인의 납세의식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돼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위주의 정책수단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많은 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유명인사·정치인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실제보다 탈세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가 성실납세자보다 탈세자에 편중돼 사회 전반에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왜곡된 인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납세순응과 관련한 사회적 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언론이 탈세보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탈세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라며 세정상 혜택과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세청은 세정상 혜택과 기타 우대혜택을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선정기준이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300만원 이상으로 주로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현재 고액 납세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소액 또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결국 중요한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납부를 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다”라며 “세금납부의 필연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조세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풍토가 정착됐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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