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알바천국 등이 시장조사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용하거나 방문자수 등을 부풀려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너도나도 방문자수 1위’광고의 진위여부를 점검해 잡코리아·알바천국 등 5개 구인구직 사이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대상은 잡코리아·사람인·커리어·인크루트·알바천국 등 5개 사이트로 시장조사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용하거나 방문자수·채용공고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는 취업성공률,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소비자 만족도 등의 지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인용·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BPI)의 보고서 취업률 성공률이 41.6%로 3위임에도 ‘취업 성공률 51.4%로 1위’라고 광고하거나 K-BPI의 ‘주이용 취업포털 사이트’를 근거로 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66.7%로 1위’라고 광고했다.
또한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발표한 평가지수 점수 7.29점을 임의로 백분율로 환산해 ‘소비자 만족도가 72.9%로 1위’라고 광고하는 한편 자신의 모바일 앱 조회수 외의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수를 포함해 ‘모바일 공고 조회수’를 부풀려 광고했다.
사람인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공채 No.1'이라고 광고했고,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다름에도 그 광고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알바천국은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 알림판에 0~4시까지는 당일 0시부터의 채용공고수를 게시한 반면, 4~24시까지는 전일 18시부터의 채용공고수를 게시해 채용공고수를 부풀렸다.
커리어는 실제 방문자수 1위가 아님에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의 방문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수를 부풀려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으며, 인크루트는 광고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5개사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방문자수 등에 대한 부당한 1위 광고관행을 시정해 개인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