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년 결산시 회계상 유의사항 안내

2012.12.27 09:15:49

금융감독당국이 2012년 결산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근절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결산을 앞두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 등이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회계관련 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올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인 의존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은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했다.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규 위반이고, 회계감사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결산 시 외감법에 따른 종속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뢰성 높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감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배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속회사는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K-IFRS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연결절차 뿐 아니라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상장종속회사 개별재무제표와 같은 연결재무제표 내용에 대한 감리 등 연결중심의 감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회계관련 결산 시 기업은 K-IFRS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고 영업손익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해야 한다.

 

영업손익 기준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 산출하고 필요 시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의 금액과 내역을 주석으로 자율공시가 가능하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상 영업손익도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표시하고, 기준 변경의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개별 회사별로 지적·통보된 K-IFRS 재무공시 미흡사항을 참고해 올해 결산은 보다 충실하게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안내사항을 통해 기업은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오류를 최소화해 기업의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시 금번 안내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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