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 등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

2012.12.27 11:40:13

‘라면·휴대폰 가격 담합 제재·동반성장 시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불공정행위 제재, 대기업의 부당지원 및 대기업집단시책,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동반성장 시책 등을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27일 교수·공정거래분야 전문가·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대기업 부당지원 및 대기업시책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분야에 대해 ‘공정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 10대 뉴스’는 대기업 부당지원 및 대기업시책 4건, 동반성장 시책 2건,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 3건,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1건 등이다.

 

올해 10대 뉴스 가운데 불공정행위 시정은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통해 라면 가격을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한 것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과징금 457억원 부과가 뽑혔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채권 가격을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해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것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 라면·휴대폰·채권수익률 담합 등 3건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부당지원 및 대기업 집단시책인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소유지분·내부거래 현황 공개 등 4건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올해 7월 공정위는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소속회사 간 주식보유, 기업공개 및 기관·외국인 지분율, 환상형 순환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을 공개했고, 8월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현황, 거래상대방 선정 및 대금결제 방식 등을 분석해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매장 내 입점한 계열사의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계열 빵집·피자집을 부당 지원한 신세계그룹에 과징금 40억원 부과하고, SK그룹이 SI 계열사에 시스템 관리·운영 대가를 과도하게 지급해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 10대 뉴스는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을 점검해 11개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납품하는 2,272개 중소업체에 대해 연간 358억원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한 것과, 제빵·피자·치킨·커피·편의점 등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해 동반성장을 유도한 업무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등을 억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해당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적절히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컨슈머리포트를 통한 가격·품질 비교 및 유통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정보제공 및 스마트컨슈머를 구축한 것도 올해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등산화, 연금보험, 어린이음료·전기주전자, 젖병, 자외선차단제, 테이크아웃커피·건전지, 세제, 식기세척기, 유모차 등 11개 품목에 대한 가격과 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했으며 한우고기, 유모차, 전기다리미, 프라이팬·위스키, 전기면도기·전동칫솔, 수입화장품, 영유아복 등 9개 품목에 대한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익 추구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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