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어떤 내용인가?

2012.12.31 13:08:14

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자산규모 관계없이 분·반기보고서 작성

새해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분·반기 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기관 제재를 신설하고 고객확인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공시 대상 및 제출기한 변경,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등 201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0건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 할인·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공시이율산출 체계 개선·구속행위규제 대상에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을 추가·‘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 시행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5건이다.

 

또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전자지급보증서 도입·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 개선 및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분야 3건,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공시 대상 및 제출기한 변경·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등 기타 2건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에 한해 분·반기 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분·반기 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공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은 2년에 한해 분·반기 경과 후 60일로 연장됐고, 2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 분·반기 경과 후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됐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3월 22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한편, 고객확인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의 요구·기관경고·기관주의 등 법위반 정도에 상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지만,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범위는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을 내년부터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했고, 보장내용 변경이 불가능했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최대 15년마다 보장내용을 변경토록 했다.

 

또한 3년마다 갱신된 보험료를 매년 변경토록 하고, 보험료 변경폭이 일정범위 초과 시 사전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과다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계약자 자기부담금의 10% 및 20%인 상품도 출시해 실손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은행의 구속행위규제는 예적금·신탁·펀드·보험 등 전통적 유가증권만 규제대상으로 열거한 현행 법규를 개정해 구속행위 규제대상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을 추가토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는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개선했고,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로 제한해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부중개수수료의 경우 지금까지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등이 서민들에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해 서민들의 과도한 금리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부터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전자 지급보증서 도입·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 개선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어음증권(CP)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며, 지급보증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인터넷으로 보증내용을 확인하는 전지 지급 보증서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또한 외국환거래 신고 시 은행창구 직원이 거래당사자에게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를 구두로 고지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거래당사자에게 보고서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보고서 제출기한 만료 전 보고서 제출기일 등을 안내해야 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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