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 3년 연장

2013.01.02 11:20:08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 개편

올해부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되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 개선 가운데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국가자격시험 등의 학력제한 폐지·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14개,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약국 조제실 칸막이 상단 투명화 등 생활안전 강화 8건이다.

 

또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 개발 보급·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등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강화 11개,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 생활편의 증진 13개, 마을기업 설립지원·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 8건으로 총 5개 분야 54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양육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기간이 2015년까지 3년 연장됐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1톤 이하 화물차·15인승 이하 승합차·이륜차의 경우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체육지도자·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자격증은 무대예술 전문인(무대기계·조명 등 3개),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등 5개),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2개), 수산질병관리사, 보세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이다.

 

다만 전문인, 관광종사원, 체육지도자, 항공종사자(운송용·사업용·자가용조종사 등 11개)는 2014년에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력제한이 남아있는 16개 자격증 가운데 국민의료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을 제외하고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지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 시 고졸자 제한도 개선된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올해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2015년에 추가적으로 학력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은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차별폐지 분위기에 맞춰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고졸자에게 다양한 전문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부터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홈페이지는 전국 16개 시도의 대표시장 36개를 선정,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표 농축수산물 16개의 평균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특산물, 인근 관광지, 특색 있는 행사, 가는 방법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특산물로 유명한 시장이나 인근에 관광지가 있는 유명 전통시장을 가려 해도 위치 및 교통수단 등의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운영도 강화된다.

 

지난해 과학적 원산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기법 등이 개발됨에 따라 유전자 분석대상이 참돔·뱀장어·낙지에서 광어·우럭·미꾸라지 등으로 확대되고, 교육자료 발간·배포 등 교육과 홍보가 확대된다.

 

한편, 올해부터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2개를 선정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시범 운영되는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4년에 주요 관광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의 명단공개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1:1의 비율로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