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타 시·군소재 취득세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2013.01.03 09:28:07

행안부, 취득세 신청시 첨부서류 ‘농지원부’ 제출 폐지 등 17개 제도개선

올해부터 타 시·군 소재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농지원부가 폐지된다. 또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서비스도 초중고 학비, 장애인활동보조 등 4종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원제도를 상반기에 6개, 하반기에 11개 등 총 17개가 개선·변경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되는 민원제도는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서비스 확대·소득금액 증명서 폐지·학교관련 증명민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농지원부 폐지·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 확인절차 폐지·미용사 면허 민원24 신청 서비스 실시 등 6개다.

 

하반기는 여권신청 시 전자서명 신청방식·종이수입인지 사용폐지 확대,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 시 서명 가능, 한부모가족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결혼중개업등록증 신청 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 전국 확대, 건설기계등록원부 민원 24 발급서비스 실시, 도로명 및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관련 민원 4종 등 총 11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월 말부터 타 시·군에 있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 첨부하는 농지원부가 폐지돼 감면 신청 시 관내에 있는 농지처럼 내부 시스템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서비스(www.bokjiro.go.kr)도 확대된다. 전국에서 연간 1백만 건 이상 신청되는 복지서비스는 지금까지 양육수당·보육료·육아학비 등 3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 18일부터 초중고 학비, 장애인 활동보조, 아동인지능력 향상.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4종이 추가돼 온라인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시 읍·면·동장 확인절차가 폐지된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할 때 건축물 철거와 멸실 사실에 대해 읍·면·동장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시 첨부하는 소득금액증명서도 폐지된다. 3월 초부터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아동청소년지원 등의 급여를 신청할 때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하므로 민원인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과 열람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8월 초부터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가 전국 233개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돼 민원인은 한 번에 부동산 정보를 신청할 수 있고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일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각각 열람·발급 신청했다.

 

또한 도로명 및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관련 민원 4종에 대해 서비스가 개선·시행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출입구 변동이 없이 증·개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이 면제된다.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첨부하는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와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시 첨부하는 ‘도로명기본도’도 폐지된다.

 

이 외에도 7월부터 국가·독립 유공자 등에만 적용되던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혜택이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되고, 인감을 대리 신청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날인 뿐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9월 초부터 ‘민원24’에서 신청·열람만 가능했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대해 발급서비스도 개시되면서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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