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들어가는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 등을 표시사항에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미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지난달 31일 주류의 첨가물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지금까지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용기·상표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주류의 첨가물에 대한 표시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료와 마찬가지로 첨가물 또한 명칭과 함량을 표시사항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현재 국세청과 식약청이 협약을 체결해 식약청이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주세법에 식약청의 검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은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생 상태와 주류의 이물 및 유독·유해물질 혼입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기타 안전성 또는 위해성과 관련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의 자세한 명칭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아울러 식약청은 주류 검사 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