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율심사제 업체편의 위주 개선

2005.03.24 00:00:00

광주세관, 업체·세관 협의 심사결과 제출토록


광주본부세관에서 관리하는 자율심사 대상업체 중 2개 업체가 성실업체로 인정돼 심사를 면제받게 됐다.

최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이 관리하는 자율심사대상 업체는 현재 총 7개로, 2004년도 금호타이어(주) 등 3개 업체와 2005년도 캐리어(주) 등 4개 업체가 지정됐다.

지난해 자율심사 결과 금호타이어(주) 등 2개 업체가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성실업체로 인정돼 금년도 자율심사를 면제받게 된 것.

이에 따라 상반기에 캐리어(주) 등 2개 업체가, 하반기에는 현대하이스코(주) 등 3개 업체가 자율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광주본부세관에 제출하게 된다.

관세청은 전국단위로 자율심사업체를 평가해 순위를 정하던 방식에서 광주세관이 심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해 순위를 정함으로써 업체의 특성과 자율심사 참여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게 돼 업체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게 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자율심사제도 운영을 업체편의 위주로 개선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자율심사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종전에는 세관에서 정한 일자에 보고토록 하던 것을 해당 업체와 광주본부세관이 협의해 자율심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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