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토지공시가격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면제’

2013.01.04 13:35:09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의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25%감면되고 있지만,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한 2011년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을 통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제도시행 2년차인 2012년까지 2,202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광고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해 설 연휴 기간 중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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