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급상황 통합신고 ‘스마트 구조대’ 제공

2013.01.08 17:31:02

앞으로 범죄나 재난 같은 위급상황 시 스마트폰으로 경찰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산림청 등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8일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자가 사고 내용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급상황 통합신고 앱은 신고자가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 유형별로 위급상황을 세분화해 한 곳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고유형별로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신고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나며 긴급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 지점의 위치를 보면서 관계기관과 바로 통화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해당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문자 아이콘이 나타나며 사고유형과 사고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에게 문자로 보내진다.

 

또한 스마트 구조대 앱은 신고서비스 외에 응급처치방법,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수칙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응급처치방법은 심폐소생술 시행방법·화상·뱀물림·벌쏘임 등 8가지 사고에 대한 처치요령이 소개돼 있고,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은 화재나 감전사고·산악사고·매몰·붕괴·억류·납치 등 7가지, 생활안전수칙은 실종이나 유괴예방·성폭력 예방·학교폭력 예방·가정폭력 예방 등 5가지 사항이 소개돼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 구조대 앱을 통해 관계기관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국민생활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아직 서비스 초기로 이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만 우선 서비스가 시작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석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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