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달 28일까지 신고해야

2013.01.09 15:12:5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설명회’ 개최

선출직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의 공직자는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201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공직자는 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증권·1천만원 이상의 현금 등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선출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총 18만8천명이다.

 

신고사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또한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의 금과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및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이다.

 

신고방법은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마감은 다음달 28일까지다.

 

한편 행안부는 201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대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4개 정부청사와 교육을 신청한 13개 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고지거부 심사기준 및 재산심사처분 개정내용 등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제도 소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 공직윤리정보종합시스템(PETI) 신고 방법 시현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

 

권역별 교육일정은 경기도(8일), 정부대전청사·충북(9일), 정부세종청사·세종시·서울시(10일), 정부과천청사·강원도(11일), 정부서울청사·경남(14일), 충남·대구·경북(15일), 인천·경기도교육청(16일), 부산·대전(17일), 전북(18일) 순으로 진행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설명회 외에도 재산신고안내문 발송, 재산신고 매뉴얼 게시, 팜플렛 제작·배부, 신고대상자 E-mail 및 MMS 발송 등 다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마감일 즈음에 신고폭주와 접속 불편, 새정부 출범에 따른 가변상황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조기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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