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서비스…정보공개청구 스마트폰 가능

2013.01.09 11:16:39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처리현황 조회 및 안내·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조회·안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조회, 정보공개제도 안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 행정기관과 한국토지공사·국민겅강보험공단 등 359개 주요 공사·공단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만 앱 등록 시간이 소요되는 iOS용은 2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 정보는 부분적으로 ‘*’ 를 표시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고, 모바일 백신·키보드 보안 S/W설치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PC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할 수 있고, 신규회원가입, 비회원청구 신청, 수수료 납부, 공개자료 출력 등은 PC에서만 가능하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확대·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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