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일반 수출입업체입니다. 80%이상의 한국부품을 중국업체에 보내서 중국에서 조립한 후 그 제품을 칠레에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재 한·칠레간 FTA로 인해 LCD TV는 무관세로 칠레에 수출이 가능한데, 중국에서 조립해 칠레로 수출할 경우도 한국산으로 인정돼 한·칠레간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질의하신 물품은 한·칠레 FTA 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칠레 FTA 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 당사국(한국 및 칠레)간 직접 운송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칠레 FTA 협정 제4.12조(Article 4.12) 규정에 의해 역내산 물품이 역외국[한국이나 칠레 이외의 국가] 세관당국의 통제하에서 경유를 하고 역외국에서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만 수행된 경우에는 역외국 단순경유로서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질문내용과 같이 특정 물품이 역내국에서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 밖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역내국간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물품은 한·칠레 FTA 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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