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방세 감면율 10%까지 낮춰 81조원 확보 필요'

2013.01.14 10:59:02

지방세연구원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로 낮출 경우 국가적으로 81조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10%까지 낮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수준까지 낮출 경우 지방세는 44조9천억원 증가하고, 국세 감면에 의해 국세는 34조원, 내국세 감면 축소로 2조9천억원 등 총 81조8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2017년 지방세 및 국세 감면율 10%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감면 통합심사에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을 10%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현재 지방세 감면율은 23.2%, 국세 감면율은 14.4%다.

 

임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심사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비부담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율을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 급으로 격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연구원은 중앙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책 마련을 제안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내국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내국세 중에서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한 규모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 감면율이 국세 감면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선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5%에서 10%로 확대해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등의 보전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면에 의한 지방세 감소 시점과 교부세 적용 시점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세 감면에 의한 지방세 감소 시점과 교부세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감면이 발생할 시점의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 시 예상 감면액을 반영해 감면에 의한 지방세 수입 감소가 큰 지자체의 교부세 배분 비율을 증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원은 현행 교부세 역시 예상 내국세와 정산 내국세로 결정되므로 예상 감면액을 반영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예상 감면액과 실제 감면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추가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을 과소화하려는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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