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해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교부세 수입 증가 사이에 2년 시차가 존재하므로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는 2000년 20조6천억원에서 2011년 52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8.8%증가한데 반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2조3천억원에서 2011년 17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19.9%증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감면 총액의 84.6%를 차지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이 지방정부에 의한 자율적 지출이 아닌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출 위주로 시행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지방세 감면액은 2011년의 경우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과거 비중을 활용해 산출하면 지방세 감면액은 15조8천억원이며, 2012년의 경우 14조6천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2011년도 취득세 50% 추가 감면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이 2조3천억원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순수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3조5천억원이며, 2012년의 경우 8천억원을 제외한 순 감소액은 13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100%재정보전이 없는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교부세 수입 증가 사이 2년 시차가 존재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하고 재정손실분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재정 증가분의 차를 고려해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됐지만 신규 주택 수요 창출이 아닌 구입 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보다는 시장 교란을 통해 지방정부 세입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