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정부 감세정책,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2013.01.15 10:04:09

내국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분 보전책 마련해야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내국세 총액의 18.29%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 수입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감세정책이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와 공동세 형태이므로 국세 감면에 영향을 받고,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 주행분·지방교육세 등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면은 직접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고 국세 중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세가 감면될 경우 부가세 역시 줄어들어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내국세 감면액은 2008년 전년에 비해 6조원 증가한 27조 2,858억원이고, 2009년에는 29조 2,69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방 교부세는 2008년 28조 2,137억원, 2009년 25조 9,907억원 등이다.

 

임 연구원은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보통교부세는 2008년 5조원, 2009년 5조4천억원, 2010년 5조2천억원, 2011년 5조3천억원, 2012년 5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내국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영향을 받지 않고 감면 2년 후에 지자체 간 교부세 배분율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경우 지방세 수입 감소 시점과 교부세로 보상 받는 시점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통세의 경우 2002년 9조5천억원에서 2010년 14조원이며, 교통세 감면액은 2002년 9천억원에서 2010년 1조1천억원을 기록했고, 2012년에는 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세 감면율은 2002년 8.8%에서 2006년 11.2%로 증가했다.

 

임 연구원은 내국세인 부가세에 영향을 주는 교통세 감면액의 증가는 부가세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지방재정에 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연구원은 “결국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내국세 총액의 18.29%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내국세 감면으로 수반되는 지방정부의 재성손실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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