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서]부가세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2013.01.17 11:46:03

강서세무서(서장 이용주)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서서는 11일 관내 식당에서 관내 세무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사업자의 신고 편리성·모범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내용으로 부가세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간소화와 편리성 강화, 영세사업자가 직접신고 시 지원내용 등을 소개해 영세사업자 위주의 신고 편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중소기업이 20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하는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 모범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부당환급유형 및 기획분석 등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안내하고, 자율 성실신고 안내 및 엄정한 사후검증을 예고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일조토록 했다.

 

이용주 서장은 “간담회를 통해 관내 세무대리인과 세정협조자들이 간혹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재확인시킴으로써 좀 더 유연하고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성실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주고, 성실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납세자와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내 세무대리인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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