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면세유류 부정유통 5,441건 적발…세무서 통보

2013.01.17 13:15:5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류를 용도 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5,4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 정착에 따른 부정 유통 단속강화로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339건 등 부정유통행위 5,441건을 적발,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영농비 부담 경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세 등을 면제·지원하는 제도다.

 

농관원이 지난해 적발한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는 5,441건 109억원이다. 폐농기계 미신고 행위는 5,102건으로 907만 리터, 93억원이고, 조특법 위반 건수는 339건으로 150만 리터, 16억원이다.

 

대상자별 조특법 위반 건수는 농업인이 276건으로 8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유소 42건, 농협 15건, 비농업인 6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상자별 조특법 위반, 행정행위 미이행 모두 농업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특법을 위반한 농업인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용도 외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세유 카드 양도 35건, 면세유 카드 양수 34건, 폐농기계 신고기한 초과 21건 등이다.

 

조특법을 위반한 농업인은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와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며, 주유소는 40%의 가산세와 지정취소 및 3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의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기동단속반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정행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세유 공급기준 개선 시범사업 등에 참여해 선량한 농업인이 면세유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상자별 위반 건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소계

 

농협

 

주유소

 

농업인

 

비농업인

 

위반건수

 

339

 

15

 

42

 

276

 

6

 

구성비(%)

 

100

 

4.4

 

12.4

 

81.4

 

1.8

 

 


□ 유형별 위반 건수(조특법 위반 농업인 중)

 

구분

 

합계

 

용도 외 사용

 

면세유/카드

 

양도

 

면세유/카드

 

양수

 

농기계

 

거짓신고

 

농기계 신고기한 초과

 

위반건수

 

287

 

188

 

35

 

34

 

9

 

21

 

구성비(%)

 

100

 

65.6

 

12.2

 

11.8

 

3.1

 

7.3

 

 

※ 위반유형이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하여 계산

 

□ 유종별 위반 건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합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위반건수

 

411

 

52

 

314

 

44

 

1

 

0

 

0

 

구성비(%)

 

100

 

12.7

 

76.4

 

10.7

 

0.2

 

0

 

0

 

 

※ 면세폭이 높은 휘발유, 경유가 조특법 위반의 89.1%, 행정행위 미이행의 88.4%  
위반 유종이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계산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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