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부양가족공제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2013.01.18 09:40:39

앞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찾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부양가족의 사업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달라 일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해 과다공제자 3만8천명으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했는데 과다공제 사유 중 1위가 부양가족공제였고, 가장 많이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였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가 부양가족공제 신청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자동계산기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미리 계산해 부양가족공제 신청여부를 판단해준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부양가족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지난해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구성원을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금까지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달라 일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부당공제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된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를 통해 납세자들이 부양가족공제 신청이 좀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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