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블랙박스를 달면 사고원인을 알아내기 쉽고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3~5%할인해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345만명 가운데 9.8%인 132만명이 블랙박스를 설치해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다만 블랙박스 전용 기기만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면 사고의 책임소재를 보다 정확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어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신호위반사고·주차 시 뺑소니사고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돼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랙박스를 달면 운전자가 조심운전을 하게 돼 사고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우리나라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는 2만 4,692건이었지만 대부분의 법인택시에 블랙박스가 달린 2011년에는 2만 331건이 발생해 17.7%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는 자해공갈단의 협박이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운전자들의 동참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