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계투명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회계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도 과세투명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를 세법에서 활용한다면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조정계산서가 정확해도 조정대상이 된 기업회계 장부가 부실하다면 그 세무신고는 성실신고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회계감사는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 판단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감사인에 대한 제재 및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리를 받는 감사인의 47%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현행 감사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택하게 돼 있는 수임제도의 모순과 허점 속에서 감사인 간 과당경쟁이 독립성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를 세법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전문 능력과 독립성 등의 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