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정지선 교수 “회계감사 세법에 적용은 무리”

2013.01.21 15:52:52

“세법에 회계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회계감사는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만 제시돼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에도 고유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계감사기준에도 감사수행방법의 한계,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불완전성, 감사인의 판단능력의 한계 그리고 감사증거능력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감사증거는 외부증거도 이용되지만 기업이 작성한 내부증거도 이용되고 있다. 회계감사가 세무조정에 비해 외부증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내부증거도 수입비용의 측면에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회계감사는 그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회계감사와 세원투명성을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회계감사와 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바로 세법에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강제외부세무조정과 강제성실신고확인서에서 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조세법상 많은 규정이 강행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납세협력의무는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굳이 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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