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화물장치기간 6개월 단축

2005.05.16 00:00:00

여수세관, 장기보관따른 손상방지·물류흐름 원활위해


여수세관(세관장·이국행)은 보세화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손상, 노후화를 방지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물류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보세창고 보관기관을 단축하고 있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세관내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수입화물의 경우 장치기간은 1년으로 입항에서 수입신고후 반출까지 1년이내 처리했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해 보세화물 물류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입통관 물류혁신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세관은 이번 보세창고 장치기간 단축에서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석유류 등 비축물품은 종전과 같이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여수세관 보세창고 현황을 보면 28개소로 이 중 자가용 21개소, 영업용 7개소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기간을 9.6일에서 5.5일로 단축해 물류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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