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에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법정처리기한(7일)을 넘기지 않고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012년 4분기 중 온라인 범정부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약 20만건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99.8%라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기한내 처리율은 99.9%, 99.6%로 각각 나타났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민원처리일은 4.77일로 대부분 기관에서 법정 처리기한인 7일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기간을 100%준수한 기관은 공정위·재정부·경찰청 등 22개 부처로 전 분기 대비 7개 기관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민원처리기간을 100%준수했고, 재정부는 지난해 3분기에 99.7%의 준수율을 보이다 4분기에 총 1,011건의 민원을 처리기간 내 처리해 100%의 준수율을 보였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국세청·관세청 등 16개 기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3분기에 100%의 준수율을 보였으나 4분기에 6,466건을 처리해 99.9%의 준수율을 보였고, 관세청은 99.4%에서 99.6%로 0.2%P 증가했다.
3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지난해 3분기 98.9%에서 4분기에 0.5%P 하락한 98.4%의 준수율을 보여 유일하게 98%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최하위를 기록했고 준수율 연평균이 98.6%로 전체기관 평균 99.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2007년에 93.9%를 나타냈으나 2009년 97.4%, 2010년 99.2%로 매년 상승해 지난해 99.8%까지 향상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는 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 대상기관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해 교육분야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족도·준수율 미흡기관에 대해 기관컨설팅 등을 병행해 민원행정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