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국술 ‘제갈량’에서 가소제 성분 검출…판매금지

2013.01.28 11:30:12

중국산 주류인 ‘제갈량’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중국 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GROUP)사가 제조한 일반증류주인 ‘제갈량’ 제품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가소제로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지난해 8월 8일에 제조돼 ㈜성림으로부터 수입·판매된 ‘제갈량’ 제품이며, DBP가 3.1ppm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점 등에서 판매됐으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섭취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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