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관]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시행

2013.01.28 11:28:22

안산세관(세관장 채광률)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안산세관은 이 기간 동안 쇠고기·조기 등 제수용품과 수출용 원자재의 신속 수입통관과 수출화물의 적기산적을 위해 야간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두로 임시 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 검사 생략 및 선적기간연장 신청을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또한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 지원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특별지원팀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내 신청한 환급건에 대해 선지급 후심사로 환급금을 당일 지급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채광률 안산세관장은 “원활한 통관과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은행 업무가 마감되는 2월 8일 16시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미리 고려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 031-8085-3862, 환급 031-8085-3834로 문의하면 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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