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 시행

2013.01.28 11:42:15

안양세관(세관장 심갑영)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산적과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및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 및 중소기업체의 환급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통관 및 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수출입통관 및 업무 등을 특별지원체제로 운영해 특별한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 출항 전·입항 전 수입신고 또는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등 사전수입신고의 활용과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시개청, 선적기간 연장 등 전화나 구두로 요청할 경우 전산(EDI)신청 없이 즉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휴일·야간 중 통관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선통관 후보고하는 한편, 환급신청 건은 당일 지급요구, 환급서류제출 비율 축소로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갑영 안양세관장은 “운송·하역회사 및 관세사 등 통관종사자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수출입화물의 선적지연을 방지할 것”이라며 “아울러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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