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산·경남 부산신항만 부지 관할구역 조정

2013.01.29 09:19:31

부산신항만 부두와 배후부지에 대해 부산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간 관할구역이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부산신항만 부두와 그 배후부지 23만 1,980㎡에 대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간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된 관할구역은 총 16필지, 23만 1,980㎡이며, 이 가운데 12필지인 10만 8,646㎡는 경남 창원시가, 4필지인 12만 3,334㎡는 부산 강서구가 각각 관할한다.

 

행안부는 이번 관할구역 조정을 위해 관계 지자체장의 합의와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롭게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했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관할구역 조정으로 건축물 인허가·공과금 납부·상하수도 연결과 같은 입주기업의 행정처리 상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소방 등 행정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산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지와 그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두고 발생한 부산·경남 간 권한쟁의 분쟁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할 행정기관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로 분리되는 불합리가 발생됐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관할구역 조정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부산·경남 간의 갈등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은 향후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경계조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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