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설 명절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 운영’

2013.01.30 10:06:40

설 명절을 맞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을 통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수품 물가관리 등을 위한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행안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국·과장급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물가책임관의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점검과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쌀·무·사과 등 농수축산물 16종 및 이미용료·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종 등 설 명절 성수품 22개를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행안부 정보화마을·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직거래 및 조기출하 상품 정보제공·홍보 및 지자체 여유공간을 활용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담합 의심행위 등 불공정상거래행위를 점검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현지시정·위생조사·공정위 통보·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이미 허용된 98개 전통시장 이외에 292개 전통시장을 추가해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평일 주정차가 가능한 곳은 서울 58개소, 부산 18개소, 대구 4개소, 인천 2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3개소, 울산 7개소, 경기 56개소, 강원 13개소, 충북 15개소, 충남 13개소, 전북 16개소, 전남 20개소, 경북 24개소, 경남 22개소, 제주 1개소 등 총 292개 시장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추석에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 시장에 비해 47개 늘어난 수치이며 이번 조치를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설을 맞아 이뤄지는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 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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