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국제우편물 단속 '속앓이'

2005.06.02 00:00:00

투과기 미설치로 전량 개봉 통관처리 수취인 항의 빗발 곤혹


광주본부세관(세관장·이창근)이 일부 국제우편물에 대해 투과기가 없어, 밀수단속 및 과세를 위해 전량 개봉함에 따라 수취인들의 항의가 들끓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주 광주세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은 하루 평균 60∼80건이며, 이중 15% 정도의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제우편물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 주는 물품(선물, 회사견품 등)및 인터넷 등 통신(전자상거래)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고 국내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말하며, 이것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서신 제외) 국내 거주자에 송부된다.

광주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 빚어진 오해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관의 합법적인 통관처리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것.

국제우편물은 크게 두가지 경로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다. 항공편은 인천공항, 배편은 부산항을 통해 우편물이 국내에 들어온다. 항공편 국제우편물은 서울 목동우체국 재분류과정을 거쳐 전국 시·도 우편집중국으로 전달된다. 배편 우편물도 부산 우편집중국에서 재분류돼 전국 우편집중국으로 배송된다.

광주세관은 첨단에 있는 광주우편집중국으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이곳 직원과 공동으로 우편물을 개봉해 통관수속을 밟는다. 이 과정은 총포류 등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테러물품이나 마약 등의 불법반입을 막고, 면세 및 과세대상 물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 세관측의 설명이다.

우편물이 면세대상이면 곧바로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과세대상이면 세금(과세)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해 수취인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우편물을 배달토록 하고 있다. 집배원이 국제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수취인에게 고지하는 금액은 우편물에 대한 세금과 우편물 취급수수료(우체국에서 징수)를 합한 금액이다.

이같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전국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서울과 부산은 국제우편물이 많아 우편집중국의 X-레이 투과기를 통해 우편물을 직접 개봉하지 않고 통관처리하고 있다. 투과기를 통해 의심이 가는 우편물에 한해 개봉하는 것.

반면 광주는 우편물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로 투과기 설치가 안돼 세관 및 우편집중국 직원이 일일이 개봉하고 있다. X-레이 투과장비는 가격이 10억원에 달해 예산을 이유로 광주우편집중국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설부재로 인해 이 지역민들이 불만을 감수하는 우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세관은 최근 '국제우편물 통관안내'라는 인쇄물을 제작해 국제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물과 함께 보내는 등 오해 해소에 나섰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지역민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통관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X-레이 투과기가 교체될 경우 이를 광주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