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소송 변호사 선정시 공개모집 권고

2013.01.31 11:52:27

공공기관이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할 때 공개모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법률시장 재편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109개 공공기관에 9월까지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18개 공공기관의 소송사건 변호사 위임건수를 조사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2만 9천건, 위임보수액은 1,500억원이며,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과정의 불공정 소지·선정과정의 청렴성 검증장치 미비·특정변호사 편중현상 빈발·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사례 빈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토록 하고, 퇴직공직자 등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불공정하게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할 때 징계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 부패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위촉을 제한하고 위촉현황·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소송 운영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쳐 위촉된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공공기관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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