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시 부동산 가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명의신탁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31일 투기·탈세·탈법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반경제적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류층 및 고위공직자들의 반복되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이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지금까지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었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의 상향조정 및 강화를 통해 법적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명의신탁 위반의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범위를 현행 부동산 가액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의 범위를 현행 부동산평가액의 10%, 20%에서 20%, 3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존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명의신탁 위반의 경우 명의신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방조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1년 이하, 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