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보완대책 예산이나 기금이 FTA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결산보고서에 FTA피해보전 결산서 및 FTA피해보전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29일 FTA의 보완대책사업에 투입된 예산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결산보고서에 FTA피해보전 결산서 등을 부속서류로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FTA 체결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수산업 부문 및 제조업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 체질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완대책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예산이나 기금이 FTA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FTA피해보전 결산서 및 FTA피해보전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