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월1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13.02.01 10:20:32

2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전수조사와 함께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다.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사 라벨 부착 등의 업무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최고 5만원)를 3만 5천원까지 경감해준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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