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부터 상호금융에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2013.02.01 17:24:01

이달부터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돼 잠재리스크가 있는 조합을 별도로 선정해 금융감독원이 중점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과 협의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상호금융 건전성에 대한 감독강화 방향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수는 3,776개로 각 상호금융조합 기관별 수행업무는 동일하지만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달라 규제가 상이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각 중앙회가 단위조합을 상시 모니터링·감독하고 있지만 체계적 역할분담 및 감독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조합은 중앙회가 상시감시를 지속하고 수신 급증·고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조합을 별도로 선정해 금감원이 중점관리키로 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은 중앙회가 전체조합 상시감시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직접 검사하고, 중점관리조합을 선정해 향후 1년간 자금조달·운용계획 및 리스크관리방안 등을 징구해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분기별로 중점관리조합 명단과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중앙회의 단위조합 감독 업무를 점검·지도하고 중점관리조합 총괄 관리 및 일부 중점관리조합에 대해 중앙회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 결과 등을 종합해 금융위 등 주무부처에 전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조합 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기준이 상이하고 대부분 조합의 경우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계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별법상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업권 간 정합성도 단계적으로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장기미이행 조합에 대한 불이익·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금제도 개선을 검토해 적기시정조치 미이행 조합 등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강화와 출자금을 통한 자본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중앙회의 감사·감독 조직 및 인력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회의 개별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감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추진할 과제 등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도 기본적으로 이번 추진방안에 맞게 감독을 강화해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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