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세체납 수백억 재산가 부부 구속영장 발부

2013.02.06 10:46:02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6일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을 안내며 호화생활을 해온 악성 체납자를 지난달 12일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체납자 부부는 2005년 5월 합의이혼을 하면서 체납자 홍모(77)씨 소유의 부동산 중 서울시 강남구 빌라와 강원도 영월군 임야는 배우자 소유로 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와 경기도 용인시 대지 등 총 14필지는 체납자 소유로 재산분할했다.

 

이후 홍씨는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 37억원, 지방세 3억 7천만원 등 총 41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개월에 걸쳐 탐문조사를 한 결과 홍씨가 배우자 명의의 빌라에서 합의이혼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위장이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소지를 7번이나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홍씨는 위장이혼한 부인에게 빌라 17채, 임야 46만평을 이전하고 아들과 부인은 20차례 해위출국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고 봉인했지만 이를 훼손하는 등 체납자 부부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제기기간 시효만료 1개월을 앞두고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시는 사법권 부여가 가능토록 지방세기본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시·자치구 체납징수공무원 148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재산은닉형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고발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일제 조사해 모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범칙사건조사공무원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형사 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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