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질병휴직기간 2년으로 연장

2013.02.08 10:26:58


공무원의 질병휴직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중대질병 발병 시 1년이라는 치료기간으로 인해 치료 중 복직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현재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가직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해진다.

 

현재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지만, 최근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해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치 못하는 애로가 있었다.

 

다만,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단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5급 공채 합격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민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도 정비된다.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가운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했다.

 

전충렬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 및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조손가정 공무원도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게 돼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