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분법, 지방세수 확보대책 미흡…개선책은?”

2013.02.08 10:29:25

윤현석 교수, “지방세수 확보…법정외세 도입·지자체간 조세경쟁 요구”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발전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한 지방세법 개선방안과 지방세법의 분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세법의 선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법은 2010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해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방세법’은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세법 분법은 국세관련 법규에 의존하지 않은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지방세법 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실무자가 알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법률을 구현할 수 있어 제정 당시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세법 정비를 위한 지방세법 분법 조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분법은 기존의 세법체계를 개편하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중심이 돼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징수비율 개선을 위한 세목조정이나 부족한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다.

 

따라서 지방분권 및 자율성 증진을 위해 자체세입 확충을 통한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관련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벗어난 세목결정권과 세율조정권을 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정외세 등을 도입해 지자체 자율적인 세목결정권과 세율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입법형식인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례로써 과세요건 기타의 부과징수요건을 정할 수 없으므로 법정외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경쟁은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세원확대를 통해 세입을 확충해 지역경제개발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조세정책이다. 지자체 간 차별적인 조세경쟁은 예산확대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존적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일정 세목에 대해서는 조세경쟁이 요구된다.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세원의 경우 정부가 공동세입으로 관리해 지자체 간 재정형평을 높이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세법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현실을 감안해 조세법의 입법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인지와 지자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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