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자 선발 가능

2013.02.13 17:40:00


내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돼 정부 인력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근거를 마련, 면접 변별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공채 면접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만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들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지난해의 경우 9급 공채 최종합격자 2,020명 가운데 85명이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 다른 수험생들의 채용기회가 박탈되고, 충원되지 못한 결원이 다음해까지 장기화되는 등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보통·미흡 등 세 가지 등급으로 평가하고, 우수등급은 합격, 미흡등급은 불합격, 보통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토록 했다.

 

또한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등급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직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우수한 인재는 필기성적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선발하고 공직 부적격자 또한 걸러낼 수 있는 현 제도의 장점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전충렬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면접시험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인력운영도 계획대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5·7·9급 공채시험에 자연재난·사회재난·위기관리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론, 화재·붕괴·폭발 등의 안전관리론, 기존의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된 도시계획 등의 시험과목을 지정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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