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세입, 구조적위협 직면…세입구조개선 필요”

2013.02.15 17:25:07

지방세硏,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 평가와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분권화 추세로 재정수요가 가중되고,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지현, 김소린 연구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입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출을 중심으로 한 분권화 추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를 가중시키고, 지출과 수입의 구조적 괴리로 인해 이전재원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구조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해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경제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세입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정부들은 일반적 재정위기 범주로 볼 때 이미 재정위기 직전 상황으로 판단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성남시뿐 아니라 재정압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지방정부들이 재정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광범위한 지방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일반투자이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수입원의 다양화는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세 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자체재원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신연방주의 전환이나 연방정부 주도의 재정개혁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은 충분한 세원확충 없이 중앙으로부터 이전재원 감축이 이뤄져 지방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한 규모의 세원확충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 교부세의 감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준칙과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수지목표 도입 시 연간목표보다 중기목표에 중점을 두고 재정지출의 경기순응화 현상을 방지해야 하며, 부채목표 설정 시 포함시켜야 하는 부채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출규모에 대한 재정준칙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재정준칙 규칙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사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참조해 지방정부가 재정위기에 빠질 경우 중앙정부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과 미국의 사례처럼 무리한 지방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은 막대한 재정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먼저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및 심사기관 조정, 사업유형 특성별 투자심사기준 적용, 지방공사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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