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항해선원 근로소득 비과세액 상향

2013.02.16 16:00:00

추가 세금감면 효과 연 244억원…1인당 180만원 감면혜택

올해부터 원양어선 및 국외를 항행하는 국제항해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국제항해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금감면 효과는 연간 약 244억원으로 추산했고, 국제항해 종사 선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 1만 3,543명(2011년 말 기준)이 연간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소득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직급별로 보면 연봉이 1억원인 선장의 경우 지난해 약 93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 올해부터는 633만원만 부담하게 돼 301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연봉이 5,500만원인 갑판장의 경우 지난해에는 약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전액 감면받게 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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